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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춘천시 청년발전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
작성자
운영실
등록일
2024-03-18
조회수
112
첨부파일
내용



춘천시 청년발전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

춘천시 청년발전 지원 조례10조 및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6조에 따라

춘천시 청년발전위원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
 

2024. 3.

춘천시장



1. 모집개요

모집기간: 2024. 3. 18.() ~ 4. 2.()

모집인원: 6

임 기: 위촉일로부터 2

위원회 기능

-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

-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

-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

- 그 밖에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
2. 자격요건

공고일 현재 춘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

개인 또는 단체 소속 회원 중 다음 어느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사람

- 청년단체 활동 등 청년정책과 관련된 활동경험이 풍부한 사람

-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

- 기타 청년정책 및 청년활동에 관심있는 사람

 

3. 신청 및 접수

접수기간: 2024. 3. 18.() ~ 4. 2.() 18:00까지

접 수 처: 춘천시청 자치행정과 자치지원팀

접수방법: 방문, 전자메일, 우편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

- 주소: (24347) 춘천시 시청길 11(옥천동) 8층 자치행정과

- 전자메일: ljy3553@korea.kr

제출서류: 춘천시 홈페이지 고시/공고 게시판에서 서식 다운로드

- 신청서 1
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1

 

4. 선정방법 및 기준

선정방법: 서면심사

선정기준

- 청년정책 관련 활동경력, 전문성, 적합성 등 종합 평가

- 그 외 사항은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6조에 따름

선정결과: 2024. 4월 중

- 자체 심사 후 선정된 자에 한하여 개별통보

 

5. 기타 참고사항

신청 서류의 작성 미흡한 경우(내용 불분명 등) 위원 선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

주요경력, 활동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,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정된 후에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
기재 내용의 허위 또는 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이며, 제출된 서류 및 관련 자료 등은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.

선정심사 결과에 대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.

❍「양성평등기본법21조에 의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합니다.

응모자가 없거나, 응모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학·기관 등의 추천을 통해 위촉할 수 있습니다.

위원으로 위촉된 경우,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따라 위원회 명단(성명, 성별, 소속, 직위)

시 홈페이지에 공개되며,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 따라 위원회 참석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합니다.